(특강) 문지형 - 내가 만든 AI 모델은 합법일까, 불법일까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웹 크롤링이나 누군가가 업로드한 데이터 셋을 다운로드 받기 마련이다. 수많은 데이터를 직접 만들 수는 없기에... 하지만 이런 데이터들을 아무 생각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법에 위배 될 수 있으니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특강이다.

저작권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저작물)에 대하여 창작자에게 주는 권리로 "창작성"이 있다면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자연히 발생한다.

(예시)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반면 저작권법에 보호받지 못해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저작물도 있다.

  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합법적으로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1. 저작자와 협의한다.

계약서를 통해 저작물 이용을 허락, 양수 받는 등의 방법이 있다.

  • 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 저작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에게 데이터 이용에 대한 “독점적” 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다

    • 예: 만약 A사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B사와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맺었다면 A사는

      C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계약위반 책임을 지는 것을 감수한다면 가능하다)

  • 비독점적 이용허락의 경우, 저작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외에도 데이터 이용 계약을 맺을

    수 있다

    • 예: 만약 A사가 보유한 데이터에 대해 B사와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계약을 맺었다면

      A사는 C사와 같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라이센스

  • 저작자에게 이용 허가 요청을 하지 않아도 저작자가 제안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이용이

    가능하도록 만든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규약

  • 라이센스를 발행하는 단체는 다양할 수 있다

    • 가장 유명한 것은 Creative Commons 라는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CCL이 있습니다

    • 국내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누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뉴스데이터의 경우 저작권은 언론사에 있으며, 사용을 희망할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문의 혹은 직접 언론사에 컨텐츠 사용 범위와 계약 조건에 대해 문의가 필요하다.

혹, 0원에 구매한 데이터의 경우에도 판매자의 조건에 따라 사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할 것.

단, 뉴스 기사의 제목은 저작물로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다.

공정 이용 (Fair-use)

  •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단순히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는 것에만 생각했지, 가져와도 되는지에 대해 이렇게 생각해본적이 없었던 것 같다. 실제로 P-Stage 이미지 분류 때에 마스크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려 했으나, 상업적 사용이 허가된 데이터 셋을 찾지 못했던 경험이 있다. 추후에 어디서 유효한 데이터를 합법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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